안녕하세요.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돈처녀가 전업주부인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들에게 자문을 구했나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직장인이라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소득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건부터 신청절차, 공제금액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납부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더 큽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항목 | 내용 |
세대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의 공제 중복 불가) |
소득 요건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사업자)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 |
계약 명의 |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납입 증빙 | 월세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만 인정 |
💡 현금으로 그냥 주고받았다면? 납입을 증빙할 수 없어 공제 불가입니다! 꼭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만드세요.
💻 홈택스로 신청하는 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인적사항, 총급여 등 자동 입력
4️⃣ ‘세액공제 및 감면’ → ‘월세 세액공제’ 선택
5️⃣ 주택 주소, 임대인 정보, 월세 총액 입력
6️⃣ 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거래내역 캡처 등)
7️⃣ 전자서명 후 제출 완료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연간 월세 600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 600 × 10% = 60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면?
→ 600 × 12% = 72만 원 공제
※ 최대 연 75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받을 수 있을까?
아쉽지만,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작년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 단, 남편 명의로 계약을 바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 [문서학TV]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강의 추천드립니다.
(※ 유튜브에서 “종합소득세 문서학” 검색!)
🧾 마무리하며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지출’로 끝내면 너무 아깝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소득 요건 충족, 전입신고, 이체증빙.
단 4가지만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 달의 월세만큼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건 곧 현금 절약이자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이번 5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상,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