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총정리 (절세 꿀팁 포함)

안녕하세요.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돈처녀가 전업주부인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아들에게 자문을 구했나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직장인이라 해당이 없을 것 같은데?” 혹은 “소득이 없으면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조건부터 신청절차, 공제금액 예시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납부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실질적인 환급 효과가 더 큽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항목내용
항목 내용
세대 조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세대주의 공제 중복 불가)
소득 요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사업자)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
계약 명의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납입 증빙 월세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한 경우만 인정

💡 현금으로 그냥 주고받았다면? 납입을 증빙할 수 없어 공제 불가입니다! 꼭 계좌이체를 통해서 증빙자료를 만드세요.


💻 홈택스로 신청하는 법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인적사항, 총급여 등 자동 입력
4️⃣ ‘세액공제 및 감면’ → ‘월세 세액공제’ 선택
5️⃣ 주택 주소, 임대인 정보, 월세 총액 입력
6️⃣ 증빙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거래내역 캡처 등)
    7️⃣ 전자서명 후 제출 완료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연간 월세 600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 600 × 10% = 60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면?
    → 600 × 12% = 72만 원 공제

※ 최대 연 75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는 받을 수 있을까?

아쉽지만, 세금 자체를 내지 않았다면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작년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 단, 남편 명의로 계약을 바꾸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상으로 더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 [문서학TV]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강의 추천드립니다.
(※ 유튜브에서 “종합소득세 문서학” 검색!)


🧾 마무리하며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월세, 그냥 ‘지출’로 끝내면 너무 아깝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소득 요건 충족, 전입신고, 이체증빙.
단 4가지만 준비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 달의 월세만큼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건 곧 현금 절약이자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이번 5월,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상,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